‘349억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14일 출소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가 어떤 범죄인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드문 일인데요.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남성의 사진


잔고증명서 위조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거나 남의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통장 잔고증명서는 사문서이지만, 은행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잔고나 거래 내역 등이 기록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하나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결국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위조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최은순 씨는 자신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연루된 법인 명의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양평 공흥지구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회적인 신뢰와 더불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임기 중 구속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씨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형택 씨는 현직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 20조원 상당의 보물 발굴이라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해군, 해경 등을 동원하는 등 국가기관까지 이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대가로 당시 조흥캐피탈 매각 및 부실채권 정리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친인척의 최초 구속 사례였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정권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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