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를 용어 그대로 풀어내자면 금융(金)과 산업(産)을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 이 원칙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은산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은행과 산업의 분리, 즉 제조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산분리로 발전한 것입니다.
금산분리 용어 해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고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합니다. 금융자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권, 즉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말합니다. 산업자본은 대표적으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은행 등의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가 금산분리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4%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필요성
금산분리는 왜 필요하고, 무슨 이유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은행 등의 금융자본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이나 채권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합니다.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구조가 취합니다. 소유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은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예속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자본이 은행(금융자본)을 지배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등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도 사업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겠죠. 신규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이 부실화되면 그 피해는 은행에 돈을 예금한 고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차별이라고 느낄 것이고 모두가 금융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은행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들이 예상되기에 금산분리라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로 인해 오히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 자본으로 자국의 은행들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2008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으로 다시 실시했으며,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과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라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