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란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므로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모든 개인이 무료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의무교육,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예시인 경전철


‘공공재’의 해설

공공재에 관한 이론은 사무엘슨(Paul Samuelson) 등 미국의 신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인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공공재는 개인의 소비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 도서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서관의 크기가 줄거나 수명을 다하여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요. 이런 특성을 가진 국립, 시립 도서관이나 공원 등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특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들을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제외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sion)’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비경합성(non-rivalness)’의 특성도 있습니다. 공공재가 일반재와 구별되는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배제성(non-exclusion)

공공재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국립 공원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ness)

어떤 사람이 제공된 공공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흔한 예로 등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등대의 경우 그 빛은 어떤 배라도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배가 한꺼번에 등대의 빛을 보고 항해한다고 해도 줄어들지도 않고 경합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국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아 붐비는 경우 경합이 일어납니다.


비분할성(non-divisibility)

공공재는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축적되지도 않고 분할해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공재의 ‘비분할성’이라고 합니다. 국방이나 치안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됨과 동시에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도로의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로 인해 공공재의 단순한 구분은 점차 어려워집니다. 공공재의 특성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문화유적지의 경우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입장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는 없으므로 경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소비에서 배제됩니다. 이처럼 공공재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와 민간 부문에 위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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