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에서의 ‘공’은 빌 공(空)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며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계좌, 즉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 현금을 확보합니다. 팔았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확보했던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사서 갚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샀기 때문에 남는 현금이 발생하고 이것이 수익이 됩니다.

Short-selling


공매도의 해설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매도 계약을 먼저 하고 실제 주식은 나중에 사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리고 갚는다는 표현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순히 빌린 주식의 수 만큼만 나중에 갚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려서 먼저 팔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A라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 주당 1만원의 주식을 100주 빌려서 팔았습니다. 1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겠죠. 한 달 뒤 갚아야 할 만기일이 되자 해당 주식의 가격은 한 주당 5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 투자자는 100주의 주식만을 사서 갚으면 되기에 50만원(주당 가격 5천원×100주)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갚고 나머지 50만원은 차익으로 남기게 됩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공매도의 가장 큰 역기능으로는 투자에 있어 공평하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율은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대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크고 수량과 종목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이익을 얻는데 반해,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는 꼴이 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통해 투자 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헷지(hedge)’의 수단입니다.

주식시장을 적정한 가격으로 조율한다는 의미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이 지나치게 상승했을 때 공매도를 통해 부정적 신호를 줌으로써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도록 기여한다는 논리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과열된 주식 종목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기능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의 경우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공매도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한 주식의 상환 만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상환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어 실질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셈이었죠. 또한 공매도로 차입하는 주식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각종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내 시장에서의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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