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인터넷 신청절차 및 신청내용 작성 예시)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은 수사관이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의 한 종류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기피신청이유

  • 수사관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자일 때
  •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청탁 관련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을 때
  •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했을 때
  •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을 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수사관이 소속된 감사부서의 장(청문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안내를 따라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선 상단 로그인을 누르시고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통해 해당 기피신청 민원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인증을 하셨으면 메인화면 상단 국민신문고민원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고 펼쳐지는 리스트 중 수사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후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왼쪽 사이드바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경찰서 선택에서 본인이 최초 고소 등의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경찰서)를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동 버튼을 눌렀으면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전 단계입니다. 개인 정보 수집 관련 필수항목에 동의 체크하시고 신청인 이름을 확인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원하는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선택하세요. 민원발생지역, 즉 자신이 고소 등의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이면 ‘예’를 선택하고 아니라면 ‘아니요’를 선택하고 해당 경찰서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피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이름 및 근무처를 기재해 줍니다. 민원 제목 및 민원 내용 작성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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