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은 수사관이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의 한 종류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기피신청이유
- 수사관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자일 때
-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청탁 관련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을 때
-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했을 때
-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을 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기피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수사관이 소속된 감사부서의 장(청문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안내를 따라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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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선 상단 로그인을 누르시고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통해 해당 기피신청 민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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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인증을 하셨으면 메인화면 상단 국민신문고민원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고 펼쳐지는 리스트 중 수사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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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후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왼쪽 사이드바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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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하단에 위치한 경찰서 선택에서 본인이 최초 고소 등의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서(경찰서)를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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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버튼을 눌렀으면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전 단계입니다. 개인 정보 수집 관련 필수항목에 동의 체크하시고 신청인 이름을 확인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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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원하는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선택하세요. 민원발생지역, 즉 자신이 고소 등의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이면 ‘예’를 선택하고 아니라면 ‘아니요’를 선택하고 해당 경찰서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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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이름 및 근무처를 기재해 줍니다. 민원 제목 및 민원 내용 작성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