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200석, 가장 중요한 의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력 유세를 통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투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라가 망할까봐 피눈물이 난다는 발언까지 했네요. 특히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 경우 다가올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200석 확보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강력히 저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사진


200석은 국회 정원(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려하는 범야권의 200석은 개헌, 대통령 탄핵 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등이 가능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보장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권리로,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요구권 행사 또는 거부권 행사라고 부릅니다.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의 실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현행 헌법이 정부에 법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입법 여부는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률안은 다시 재의결을 거쳐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현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여야의 협치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위와 같은 거부권 행사가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을 입안하고 공포하는데 있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200석을 저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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