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갑자기 날아온 양수금청구 소송(전자소송AtoZ)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인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자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대부업체 등이 넘겨 받은 채권은 ‘양수금’으로 표현하기에 양수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송달된 소장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혹시나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결정문을 받아 놓은 이상 아무 문제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상세 절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상단 나의전자소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로 선택 가능한 목록이 노출됩니다. 그 중에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합니다.


우편으로 송달된 소송서류 일체를 확인하셔서 위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별지 안내문에 적혀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타인에게 노출 시 소송 정보가 노출되거나 타인이 나의 소송 진행이 가능해지므로 보안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을 완료하고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나의사건현황을 클릭하면 진행중 사건에 사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 사건 옆에 건수를 클릭해 주세요.


조회를 누르면 위와같이 우편으로 송달되었던 소송이 진행 중 사건에 노출되고 소송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메뉴에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답변서를 선택합니다.


답변서 입력, 첨부파일 쪽에서 파일첨부하기를 클릭하고 미리 준비한 답변서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위와 같이 첨부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절차로 이동합니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첨부를 눌러 심판 결정문을 업로드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증서류목록에 ‘을1호증’으로 심판 결정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입력 절차가 완료되며 본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업로드한 2개의 파일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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